박재호 "재검사 안받은 부적합 건설기계 도로활보"

브레이크 결함 등 대상차량 30% 재검사 안받아 기사입력:2019-10-14 10:57:41
부적합 건설기계 중 안전사고에 치명적인 결함.(표제공=박재호의원실)

부적합 건설기계 중 안전사고에 치명적인 결함.(표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 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중 6만1266대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29.53%달하는 2만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전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중 브레이크(주제동력)와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쉬트 잠금장치 고정상태, 콘크리트펌프 붐의 만곡, 균열, 부식, 변형 등 치명적 결함기계도 다수였다.

제동력 결함은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레미콘의 쉬트 결함은 풀림 시 후방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차량전도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콘크리트펌프 붐의 결함도 상당수 있었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도로를 달리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운전자, 작업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 현행 제도로는 과태료가 하루 수입금보다도 적어 높여야 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지만, 그러한 규제보다는 검사필증을 받은 건설기계만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74,000 ▼439,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5,500
비트코인골드 46,530 ▼570
이더리움 4,51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170
리플 755 ▼1
이오스 1,242 ▼8
퀀텀 5,66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56,000 ▼448,000
이더리움 4,518,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00 ▼90
메탈 2,361 ▼49
리스크 2,622 ▲89
리플 755 ▼2
에이다 678 ▼4
스팀 408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68,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682,500 ▼6,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0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7,490 ▼110
리플 754 ▼1
퀀텀 5,670 ▲15
이오타 33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