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건설기계 중 안전사고에 치명적인 결함.(표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전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중 브레이크(주제동력)와 레미콘(콘크리트 믹서트럭)쉬트 잠금장치 고정상태, 콘크리트펌프 붐의 만곡, 균열, 부식, 변형 등 치명적 결함기계도 다수였다.
제동력 결함은 브레이크 밀림현상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레미콘의 쉬트 결함은 풀림 시 후방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차량전도와 같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콘크리트펌프 붐의 결함도 상당수 있었다.
최소한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도로를 달리거나,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운전자, 작업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