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지방통계청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조사부터는 고용지표 공표 범위를 전국 154개 시군에서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특·광역시의 구 단위까지 고용지표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다양한 고용통계는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맞벌이 및 1인 가구 통계작성을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주당취업시간, 비동거사유 등도 조사한다.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