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누전 등 이유 4세대 수도관 밸브설치 잠근행위 집유 확정

수도불통죄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9-10-13 10:01: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누전 등을 이유로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 밸브를 설치해 잠그는 행위가 수도불통죄가 성립하고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26일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총괄재무이사인 피고인 A씨(48)는 2016년 5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지층 및 1층을 리모델링해 임대하기로 계획하고 2016년 7월 12일경 건물 1층에서 공사업자로 하여금 총 4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에 각각 밸브를 설치하고 이를 잠그는 방법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공중의 수도를 불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수도관은 수도불통죄에서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해 단순히 잠가두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201호 등의 거주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아래층인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층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바닥 배관공사를 제안 받고서도 이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바닥 배관공사를 실시한 뒤 수돗물을 사용하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건물주의 사주를 받아 자신들을 내쫓으려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이를 거부) ③ 위 거주자들은 이 사건 각 수도관에 설치된 밸브를 열면 손쉽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돗물 사용으로 아래층에 누수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피고인에게 수돗물 사용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위 밸브를 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수도관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201호 등의 각 바닥배관에서의 누수로 인한 누전 등으로 작업자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201호 등의 거주자들에게 아래층의 누수를 막기 위한 바닥 배관공사를 제안했으나, 거주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작정 이를 거부했고, 이에 피고인은 부득이하게 위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해 잠그도록 했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작업자들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7일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선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공사 및 필요한 이사비용 등을 피고인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적절히 협의해 바닥 배관공사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완료 이후 향후 절차에서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4세대 11명에 이르러 다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수도관은 형법 제195조 상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단수조치는 201호의 경우에는 2017년 7월경까지 약 1년간 유지됐고, 202호, 301호 및 302호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1년 9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밸브를 설치해 장기간 계속적으로 잠근 행위는 형법 제195조 상의 ‘손괴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개시 후라도 예방조치 하에 이를 잠시 중단하고 바닥배관공사를 마친 다음 재개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201호 등의 각 바닥배관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의 작업자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층 및 1층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성급히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개시한 뒤 이를 강행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단수조치로 인해 거주자들의 주거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단수조치는 충돌 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258)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1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수조치가 지나치게 장기화된 데에는 누수방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거주자들과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임대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 사건 수도관 밸브를 전부 개방했다. 현재 거주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301호, 302호 거주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위 거주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201호 거주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26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도불통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2019도10851)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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