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차별지급 항의집회

기사입력:2019-10-11 20:47:31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퇴직자도 지급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퇴직자도 지급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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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자동차 퇴직자 통상임금 대책위는 10월 1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정문에서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차별지급 항의 집회를 가졌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9년 단체협상에서 2013년이후 6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대표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미래임금 졍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이하 미래임금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것이다.

그러면서 "이 것은 통상임금 단체소송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누가 봐도 통상임금 소송취하 합의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이상한 이름의 포장지로 씌워서 통상임금 관련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재직자였으나 소송이 오래 걸리면서 도중에 퇴직한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퇴직자들은 똑같은 원고였는데 소 취하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노사간 합의 결과인 ‘미래임금 격려금 지급’도 배제당했다.
2013년 노사합의 정신은 통상임금 소송의 최종 판결이든, 도중에 소 취하에 합의해서 금품을 지급할 경우이든 2013년 대표소송 제기 당시 재직 중이었던 직원에게는 똑같이 적용해야 맞다. 그런데 현대차 노사가 2019년 단체협약 체결 시점 기준 재직자만 지급하고 퇴직자들은 배제시킨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게 대책위의 항변이다.

대책위는 현대차 경영진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노조 측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통상임금 소 취하를 요구한 점 △재직자들에게 통상임금 개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미래임금이라고 하면서 대표소송 이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다는 점 △'임금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바로 통상임금과 같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들며 논리적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퇴직한 대상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몫을 해괴한 이름으로 빼돌려서 취할 경제적 이득은 윤리경영 실종에 따른 부도덕한 기업이미지로 입게 될 손실에 바하면 한 줌도 안된다. 이런 상식조차 분간 못하는 당신들이 현대자동차 경영을,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하부영 지부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이번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에 대해서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한 격려금이 통상임금 소 취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퇴직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사측에 "퇴직자 중 해당자들을 배제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부득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고 공동소송단을 모집해서 법적인 소송은 물론 대책위 중심으로 집회 및 릴레이 1인시위와 대여론 홍보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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