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취하 합의금 퇴직자도 지급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취하하고, 회사는 미래임금 졍쟁력 및 법적안정성 확보 격려금(이하 미래임금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것이다.
그러면서 "이 것은 통상임금 단체소송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누가 봐도 통상임금 소송취하 합의에 따른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이상한 이름의 포장지로 씌워서 통상임금 관련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2013년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재직자였으나 소송이 오래 걸리면서 도중에 퇴직한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퇴직자들은 똑같은 원고였는데 소 취하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노사간 합의 결과인 ‘미래임금 격려금 지급’도 배제당했다.
대책위는 현대차 경영진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노조 측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통상임금 소 취하를 요구한 점 △재직자들에게 통상임금 개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미래임금이라고 하면서 대표소송 이후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했다는 점 △'임금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바로 통상임금과 같은 분쟁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들며 논리적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퇴직한 대상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몫을 해괴한 이름으로 빼돌려서 취할 경제적 이득은 윤리경영 실종에 따른 부도덕한 기업이미지로 입게 될 손실에 바하면 한 줌도 안된다. 이런 상식조차 분간 못하는 당신들이 현대자동차 경영을,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하부영 지부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를 통해 "이번 통상임금 소취하 합의에 대해서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한 격려금이 통상임금 소 취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퇴직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사측에 "퇴직자 중 해당자들을 배제하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