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호텔운영 등 재력과시 7억 사기친 60대 여성 징역 6년

기사입력:2019-10-11 12:22:3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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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호텔 운영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7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딸이 귀신병에 걸렸는데 피땀흘려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 '호텔이 영업정지를 풀기위해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예치된 돈이 압류당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A씨(63·여)는 2010년 11월 24일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피해자 B씨(여)에게 손님을 접근해 “내가 부산 대연동에 있는 모 호텔과 기장에 있는 모 관광호텔의 소유자이고, 첫 번째 남편은 부산 나이키 회장인데 췌장암으로 사망하면서 3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 재산이 불어서 현재 재산이 6천억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귀신병에 걸려 대구의 한 사찰 스님께 맡겨 제를 지내는데, 당신처럼 밤낮으로 피땀 흘려 힘들게 번 돈으로 제를 올려야 효험이 있다고 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딸의 귀신병 치료가 끝난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은 재력은 거짓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3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1년 10월 30일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3억463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A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는 F씨(여)를 우연히 알게 된 후 F씨에게 "내가 호텔 사장인데 전기와 수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당했다. 영업정지된 것을 풀기 위해 재판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A씨는 2008년 12월 1일경 F씨를 통해 피해자 C씨(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09년 3월 20일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F씨의 남편명의 계좌로 합계 1억1422만6000원을 송금받은 후 F씨로부터 위 금원을 A씨의 딸 명의 계좌 등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그러고도 A씨는 2009년 6월 30일경 피해자 D씨(여)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D씨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외상대금을 조만간 꼭 갚겠다”고 하고 2009년 7월 30일경 “내 딸이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데 깨끗한 돈을 빌려 치료하거나 굿을 하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한다. 13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11월 4일경 D씨에게 “은행에 예치된 돈이 수억 원인데 탈세로 인해 채권 압류를 당해 금융거래중지가 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금융거래중지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후 예금을 인출해 그 전에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큰 이익금을 붙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했다.

그러나 사실 A씨의 딸이 정신이상 증세를 앓거나 피고인이 수억 원의 예금을 예치해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6월 30일경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5월 9일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금 또는 A씨의 아들 명의 계좌로 합계 1억8510만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2008년 10월 31일경 피해자 E씨(여)에게 “내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이 세금포탈 문제로 공탁금이 많이 걸려 있다, 이것만 풀리면 돈을 갚아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도 3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호텔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건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했다.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호텔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년 7월 19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392, 434, 2585 각 병합)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1억1422만6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다.

천종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씨에게 편취금액의 1/10 정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 C씨게도 편취금액의 1/10 정도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5515만1000원을 편취한 점, 본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장기간 종적을 감춘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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