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서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회장 원심무죄 파기환송

기사입력:2019-10-10 12: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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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비서를 2회에 걸쳐 추행한 모 미디어그룹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무죄가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고심(2019도8583)에서 원심이 무죄(2회 추행)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원심은 2회 외에 14회 추행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14회 부분은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OO미디어그룹 OO뉴스의 회장인 피고인 A씨(74)는 2014년 9월 5일 오전 10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에서 아침 보고를 하는 비서인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포옹하여 추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10분경 퇴근 보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학원에 태워줄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해 추행했다.

이로써 A씨는 고용 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5558)인 서울남부지법 김국식 판사는 2018년 6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 9월 12일부터 2016년 3월 2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 포옹,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무죄부분 사실오인,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111)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7일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해당 일자 및 시각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거나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상고심(2019도8583)에서 원심이 무죄(2회 추행)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남부지법합의부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14회 공소사실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달력의 기재 내용(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면접을 하거나 피해자의 이른 퇴근으로 인해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원심에서의 진술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쉽게 가필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최초 피해를 당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하고 처음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고소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제1심 법정에, 고소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차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변호인으로부터 정확한 범행일시에 관하여 추궁을 받았던 것인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초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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