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년 7월 14일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있던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됐다.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돼 있었으며,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돼 있었다.
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했고,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나오게 됐다.
원고는 2017년 7월 15일 한 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21일 모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재건술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노래방업주)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피고는 원고에게 409만9128원{(일실수입 573만7427원 + 기왕치료비606만330원) ×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0만원 - 기지급 보험금 679만9750원}과 이에 대해 2017년 11월 24일(소장부본전달일)부터 2019년 7월 12일(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계단은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이 사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는 사고 당일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단에 앞서 본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난간도 설치돼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계단에서 원고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고 이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2000다386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공작물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아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