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기사입력:2019-10-10 09:33:24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제공=최인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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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하고도 빼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2명이 횡령한 산업단지공단의 재정은 무려 108억6천만 원으로, 이 중 5억 4천 여 만원은 회수했지만 남은 103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횡령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지만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씨의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약 1억5천만 원은 채권 시효가 내년 5월 4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2006년 5월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자를 했던 A씨는 2008년 3월까지 총 38차례에 걸쳐 창원클러스터 운영자금 5억4천만 원을 횡령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 적발돼 파면되고 법정 구속됐다.

또 2008년 5월에는 본사 행정지원실 회계담당 B씨는 같은 해 12월까지 산업단지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를 개설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103억2천만 원 횡령했다. B씨도 이듬해 7월 적발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미수금 101억6천만 원은 2021년 6월 22일로 소멸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공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통해 이들 재산을 조회했으나 재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 이들의 소재지 파악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횡령사건의 소멸시효가 조용히 지나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며 “회수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산업단지공단은 공개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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