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채 절반이 못 되는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지만 이후 2018년에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 3130가구(56%)가 복구비를 냈다.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5억5964만원(2015년)에서 8억7604만원(2018년) 1.5배나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도 7월 기준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도 27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이어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다”면서도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