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구매케 하고 일부금액 대부행위 파기환송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기사입력:2019-10-09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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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전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대부한 행위가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27)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 7월경 자신의 집에서 www.goodreads.com, 트위터,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접근한 K에게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4만5000원을 소액결제를 하게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해 K가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인 1만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인 3만5000원을 대부해줬다,

이후 위 핀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해 2015년 11월 30일경까지 총 5089회에 걸쳐 합계 2억9519만원을 대부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다.(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또한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7월 28일경부터 2015년 11월 30일경까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해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할인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부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요금 결제일에 위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형식이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① 상품권을 판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핀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상품권 할인매입에 해당할 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2017고단487)인 부산지법 윤희찬 판사는 2017년 11월 2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7노4694)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2018년 4월 26일 피고인에 대한 대부업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1심 판단을 수긍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해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원심은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위에서 본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는 상품권 대금과 관련해, 피고인이 장래에 위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의뢰인들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신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 규정된 ‘재화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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