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47건이나 석탄연료 입고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다. 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은 2018년 3월 8일 취임해 지금까지 남부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해당 시기가 겹쳐있어 이러한 석탄수입일 임의 변경과 부당 회계처리 및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 따라서 석탄입고일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가 바뀌어 산정월 변경으로 발전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한 이유는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순으로 발전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다.
어기구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