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해 81억 부당이득 취득해..'신정식 책임론' 부상

기사입력:2019-10-07 11:00:02
[로이슈 전여송 기자]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은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식 사장 취임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기가 걸려있어 신 사장 책임론 또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업계는 꼼수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47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 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495시간을 추가가동해 80억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남부발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전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47건이나 석탄연료 입고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했다. 남부발전 신정식 사장은 2018년 3월 8일 취임해 지금까지 남부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해당 시기가 겹쳐있어 이러한 석탄수입일 임의 변경과 부당 회계처리 및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발전비용은 석탄 수입 '해당 월의 입고단가'가 반영된다. 따라서 석탄입고일을 조정하면 해당 월의 연료단가가 바뀌어 산정월 변경으로 발전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한 이유는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발전기 순으로 발전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발전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이다.

남부발전이 석탄입고일을 조작함에 따라 전력시장가격(SMP)보다 연료비가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남부발전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가동됐다.
이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가 발전순위에 포함돼 추가 가동함으로써 남부발전은 80억 8,700만원을 더 정산받았다.

어기구의원은 "발전사의 입고일 변경 꼼수 등으로 인한 전력거래 정산금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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