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19대 대선서 선거권 없이 수백만 건 문자발송 목사 집유 확정

기사입력:2019-10-06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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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9대 대선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그것도 선거권이 없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교인 등 구성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한 교회 담임목사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문자메시지 전송비용 4800만원)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지만 원심(항소심)은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서울 성북구 한 교회 담임목사 A씨(63)와 교회 사무원인 B씨(35)는 공모해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3월 26일까지 위와 같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장성민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1038회에 걸쳐 교인 및 훈련원 원생을 상대로 기사로 링크되는 URL을 덧붙여 문자메시지 합계 397만527건을 발송했다.

A씨는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음에도, 그리고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B씨와 공모해 이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

또 A씨는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 합계 4839만원을 부담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성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합467)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4일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단순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성민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장성민의 정치활동임이 명백한 ‘대통령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항)’에 소요되는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을 제3자인 피고인이 부담했으므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부담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 A씨(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와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374)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0일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부담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장성민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성민이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을 부탁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장성민에 대해 위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장성민과 공모해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량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이 포함되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26일 정치금법위반 상고심(2018도13375)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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