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제대 상계백병원, 보험사 갑질 지원했나...의료자문 의뢰건 수 1위 차지

기사입력:2019-10-04 16:12:00
상계백병원 조용균 원장 (홈페이지 캡쳐)

상계백병원 조용균 원장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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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건수 1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 갑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천510건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상세히 살펴보면 2014~2018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 1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1만2,105건이었다. 이는 전체 의료자문 의뢰 건수의 60%에 해당된다. 고려대안암병원이 1만839건, 서울의료원이 9천1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만7천373건이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1만8천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 순위권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양대병원 1만9,972건, 이대목동병원 1만8,952건에 이어 1만7,816건으로 세번째이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계백병원 조용균 원장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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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상계병원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건수 1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 갑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천510건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상세히 살펴보면 2014~2018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 1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1만2,105건이었다. 이는 전체 의료자문 의뢰 건수의 60%에 해당된다. 고려대안암병원이 1만839건, 서울의료원이 9천1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만7천373건이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1만8천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 순위권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양대병원 1만9,972건, 이대목동병원 1만8,952건에 이어 1만7,816건으로 세번째이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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