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10월 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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