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로횡단 70대 피해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2019-10-04 09:07:18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을 운전해 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8년 10월 29일 오전 6시22분경 싼타페 차량을 운전해 사천중앙병원 방면에서 탑마트방면으로 시속 85.9km(제한속도80km 이하도로)로 진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씨(78.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날 오후 1시48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시속 80km)를 준수해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제동장치를 작동했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9노546)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도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다소 위반해 과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로를 뛰어가기 시작한 03:58:41경(블랙박스 영상 내 화면 표시 시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더라도, 위 시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한 시점인 03:58:43의 30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은 3초 이내인 점 ② 이는 시속 80km로 진행할 경우의 정지시간인 ‘약 3.53초 내지 3.63초’보다 짧은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지켜 운전하면서 03:58:41경 피해자를 발견했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또한 당시 도로 부근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 부근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7m 내지 49m(=시속 80km로 진행할 경우의 정지거리)떨어진 지점(횡단보도 부근)에서 3차로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움직임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선 도로인 데다 피고인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곳이었던 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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