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 이후, 故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본인 그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30년째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3년 전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지난 7월 정준모 前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8월엔 나머지 5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도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법계는 ‘미인도’를 사실상 진품으로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천 화백 유족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상헌 의원은 “사법계의 판단대로라면 결국 ‘작가는 가짜라고 주장하지만 제3자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그림이 나온 것”이라며 매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결과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은 유족들이 가져온 프랑스 전문감정업체(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감정결과를 철저히 무시했고, 천 화백의 유족들은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며 특히 “2017년 5월 1일 ‘주간조선’에 실린 한 감정위원의 기고문에 따르면 담당 검사에게서 ‘이거 그냥 진품으로 보면 어때요’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미리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사실 검찰의 편파적인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며 “최근에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해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됐단 이유로 청문회 전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 소환도 없이 조 장관의 아내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며 “검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수사정보 유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총 347건인데, 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의 이러한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며 “검찰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