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신동근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현재 두 곳의 수질기준은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장 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수질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두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을 살펴보면, 안구통증·눈병·식도자극·구토증세·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잔류염소’의 기준치는 워터파크가 2.0mg/L으로 수영장의 1.0mg/L보다 느슨하다.
물의 흐린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역시 워터파크가 2.8NTU, 수영장이 1.5NTU이고,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역시 워터파크가 15ml/L으로 수영장의 12ml/L보다 기준이 완화돼 있다.
특히, 수영장은 비소·수은·알루미늄의 함유량 기준치가 마련돼 있으나,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WHO등에서는 눈·피부 통증 또는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0.2mg/L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질기준에는 이러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염소로 소독한 물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땀·오줌 등의 유기오염물질과 결합하여 결합잔료염소를 생성시키는데, 물 교체시간이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결합잔류염소 수치는 높아진다. 문체부는 ‘결합잔류염소’의 추가·신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