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채무변제받고도 법원기망해 민사소송 승소판결 피고인 '집유'

기사입력:2019-10-02 12:56:27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증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주채무자 C에 대한 7000만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8년이 지나 C로부터 받아둔 각서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을 기망해 승소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64·여)는 1994년 12월경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당좌수표를 포함해 9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자 1995년 6월 7일경 C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울산구치소에 수용중이던 C를 찾아가 ‘C에 대한 고소취하 조건으로 D 명의인 울산 울주군**면 **리 산 E, E-1 토지(이하 ‘**리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줄 것을 약속하고, D에 대한 당좌수표 관련 고소 건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약속증을 써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 F, 피해자 B를 기재했다( ‘1차 각서’).

이후 피고인은 2003년 9월 8일경 보증인I로부터 16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주채무자인 C에 대한 금전채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8년이 지난 2011년 10월경 C로부터 받아둔 ‘1차 각서’에 기해 울주군 **리 토지의 소유권이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해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년 5월 30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03년 9월 9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2년 7월 7일 위 판결이 확정돼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251)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승소판결에 기해 피해자 B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피해자 B가 2018년 11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그 재판 계속 중인 2019년 8월 19일경 피고인과 피해자 B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울산지방법원(2011가단36793) 사건 등의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 지급이나 강제집행을 포기하고, 피해자들과 C, I, D에 대해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본건 사기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박성호 판사는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원금만으로도 7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노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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