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법사상 첫 성범죄 사건 원격 영상 증인신문

10월 4일 오후 2시 비디오 중계장치 이용 증인신문 기사입력:2019-10-02 10:05:56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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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지원장 이상오)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10월 4일 형사재판에서 사법사상 첫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초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소법원(안동지원)이 증인을 현재지 법원(서울)으로 소환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소법원 법정(안동)에서 신문하는 사례이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9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으로 공판기일은 10월 4일 오후 2시 안동지원 2호 법정이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 상대방인 ‘대상아동․청소년’(이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됐다.

증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 1학년 재학생인데, 증인의 부모는 생업 등의 사정으로 증인을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오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증인 본인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서 증인신문 받기를 희망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외에 아청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아동ㆍ청소년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해 원격 영상재판의 실시 여부를 검토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27조의2), 형사소송법은 원격지 증인에 대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제165조의2). 그리고 현재까지 형사재판에서 원격 증인신문이 실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동지원은 ① 형소법의 위 규정이 원격지 증인에 대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규정의 해석상 증인의 사정을 고려해 수소법원(안동지원)이 증인의 현재지에서 신문하는 방법, 증인의 피고인 대면을 피하기 위해 수소법원이 중계장치로 신문하는 방법, 수탁판사(서울 소재 지방법원)가 증인의 현재지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방법을 병렬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 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원격지 법원(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검사와 변호인 양 측의 동의와 (법원 외 공판기일 개정에 관한) 안동지원장의 허가를 거쳐 증인신문을 실시키로 했다.

재판 당일 서울 소재 지방법원까지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증인과 동행해 출석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공보관 박상한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첫 사례다. 이는 법원이 관련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권 보장 외에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인다. 만약 피해자 보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폭넓게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1. 8. 4., 2012. 12. 18.>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 6.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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