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그룹 노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추가 고발

노조 “노동 생존권 짓밟은 프로젝트 L, 계약 내용 공개해야” 기사입력:2019-10-01 16:34:35
롯데그룹 노조협의회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보충서 표지. 사진=캡쳐
롯데그룹 노조협의회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보충서 표지. 사진=캡쳐
[로이슈 심준보 기자]
롯데면세점 면허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저지 등을 컨설팅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대표)에 대해 롯데노조 측의 고발장 보충서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충서에는 롯데면세점 면허 재취득 심사가 정당한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정황과 추가 증거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 전 은행장측의 대응과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로이슈가 입수한 고발장 보충서에 따르면 강석윤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외 3인은 법정대리인 이석연, 정무원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을 통해 고발장 보충서를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 보충서엔 민 전 은행장의 면세점 심사 과정 및 신동빈 회장 기소와 관련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와 수사에 대한 고발인들의 의견 등이 담겼다.

롯데노조 강석윤 의장 등 고발인들은 먼저 롯데면세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총점 191점을 낮게 받아 탈락한 것이 부정한 심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7월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토대로 “롯데호텔 월드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이 48점을 적게 받아 결국 점수가 덜 줄어든 경쟁사가 선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9월 ‘프로젝트 L’ 자문계약 이후 11월에 진행된 면허 재취득 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상실을 목표로 관세청 공무원이나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하는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불리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전개했을 개연성이 있고, 이로써 자문료나 성공 보수를 약정한 만큼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롯데노조측의 설명이다.

이어서 신동빈 회장 기소에 관해서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자문계약의 용역과제였던 신동빈 회장 기소 역시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롯데그룹의 비리를 제보하고,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기소되도록 만든다는 내용인 만큼,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피고발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자문료 등을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측 시각이다.

롯데노조는 “이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남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을 조사해야 한다”라며 “신선호 사장은 지속적으로 신동주를 두둔하고 신동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 전 은행장이 대표로 있는 나무코프의 사내이사 등에 대한 조사와 민 전 은행장에게 미수령 자문료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론 “민 전 은행장이 신동주측과 체결한 자문계약에 기해 롯데면세점의 특허권 상실과 그룹 및 신동빈 회장 기소,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의 행위를 시도한 것은 청부 신용훼손, 청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나 수사기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 또는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히 수사해 거악의 뿌리를 뽑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2.83 ▼2.99
코스닥 907.78 ▼2.27
코스피200 373.55 ▲0.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2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12,500
비트코인골드 68,400 ▲950
이더리움 5,06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46,100 ▼320
리플 886 ▼5
이오스 1,560 ▼7
퀀텀 6,775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60,000 ▼542,000
이더리움 5,064,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46,080 ▼420
메탈 3,160 ▼51
리스크 2,857 ▼35
리플 887 ▼6
에이다 923 ▼7
스팀 48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46,000 ▼434,000
비트코인캐시 814,000 ▲7,500
비트코인골드 68,450 ▲900
이더리움 5,06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5,990 ▼420
리플 887 ▼5
퀀텀 6,800 ▼100
이오타 500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