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 무죄 확정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 기사입력:2019-09-27 10:56:08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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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함께 술을 나눠마시고 운전해 도착한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자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시 운전석에 올라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두번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2019도1870)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음주운전과 살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원심(항소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두 차례 역과한 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66·남)는 16년 전 피해자(62·남)가 여수시에서 다방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알게된 사이로 연락이 끊겼다가 2017년 식당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다시 만나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다 2017년 12월 29일 부동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 하고 놀다가 일행과 함께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다 일행이 가고 난 뒤 피해자와 둘이 남아 술을 더 마시고 다음날 새벽 3시5분경 가게서 나와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선산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차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차례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쏘-밴 차량을 운전했다.
이어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놀자는 피해자와 노래방으로 가자는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다 하차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41분경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그대로 11m가량을 후진해 승용차 뒤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재차 전진해 역과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경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13, 19병합)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후 승용차 밖에서 노래방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상해 다투게 됐고 오른쪽 눈부위를 얻어맞아 안경까지 깨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못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때려 눕혔다고 기재돼 있었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가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인 새벽 4시19분경에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28분 뒤에야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범행동기와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 주취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심리상태가 불안정했던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26)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0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살인의 점을 무죄사유로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두 차례 역과한 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성에 의하면 서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거나 피고인의 감정이 상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가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단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차량을 후진 및 전진하다가 과실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역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차량 안에는 큰 소리의 음악이 틀어져 있었다.우울증 약물을 복용하던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역과 당하면서 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과 당시 차량의 덜컹거림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현장에서 급히 이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위에서 서성이다가 2차 역과한 때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부러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 현장을 배회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서 사건 현장을 수습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옮기거나 숨기지 않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자신의 부러진 안경다리나 피해자의 담배, 라이터 등을 치우지도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차량도 시동과 비상등을 켠 채로 주차장에 방치하고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와 잠을 잤다.

피고인 및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9월 9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2019도1870)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요구 및 축소사실 인정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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