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니가 뭔데"술에 취해 경찰공무집행방해 의사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19-09-27 09:34:14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한 자신을 범죄자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사인 피고인 A씨(45)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5분경 안동시에 있는 모 식당 앞 길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A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일직파출소 소속 경찰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실제 운전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리기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았으니 추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려고 해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자, “네가 뭔데 내리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의 목과 가슴 부분을 약 4회 밀쳤다.

이로써 A씨는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2019고단3714)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09,000 ▼74,000
비트코인캐시 812,000 ▼4,500
비트코인골드 67,000 ▲100
이더리움 5,06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6,200 ▲20
리플 893 0
이오스 1,544 ▲22
퀀텀 6,75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50,000 ▼198,000
이더리움 5,065,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46,230 ▼10
메탈 3,239 ▲14
리스크 2,905 ▲3
리플 893 ▼2
에이다 925 ▼4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91,000 ▼94,000
비트코인캐시 812,500 ▼4,000
비트코인골드 66,000 ▼1,150
이더리움 5,05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6,150 ▲20
리플 892 ▼1
퀀텀 6,755 ▲2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