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환자 상해사건 CCTV증거인멸 병원 간부 징역 10월 확정

병원장과 의료재단 무죄 기사입력:2019-09-26 12:55:5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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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상해사건에서 CCTV영상 증거를 인멸한 병원 간부는 징역 10월을, 병원장과 의료재단에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노인복지법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협박), 증거인멸 상고심(2019도1040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가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 기억력이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진술내용과 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산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간부인 피고인 A씨(45)는 2017년 7월 11일 오후 3시30분경 병원장 B씨(70)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환자 C씨의 아들, 광주시청 직원 4명 및 MBC 등 언론사 기자들이 병원을 찾아온 상황에서, 3층 병동 CCTV 화면에 2층 호실이 송출된다는 직원 연락을 받고, CCTV 본체를 층간 교체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직원들이 자신에 갖다준 하드디스크 3개를 병원 밖으로 반출해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노506)인 광주지법 전기철 판사는 2019년 2월 15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병원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상해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을 인멸할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협박)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의료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병원장이 보호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상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 상해는 외력에 의한 것임이 인정돼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있다.

병원장도 보호실에서 피해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손으로 이마 등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눈이나 눈 주위에 압력이 가해져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나, 보호실로 가게 된 경위 및 상해 후 수간호사가 보호실로 들어와 안정시킨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참을 맞고 정신을 잃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환자 B씨는 2012년 2월 12일경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입원 당시 기억력이 저하 및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진술내용과 감정결과 등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인 A씨와 검사는 사링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506)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26일 노인복지법위반(일부 변경된 죄명: 협박), 증거인멸 상고심(2019도10400)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가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와 증거인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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