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회서 교통방해 한 시만단체 간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9-09-23 07:38:1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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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일반교통방해 상고심(2019도9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11월 14일 개최된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집회참가자 총 6만8000여 명은 본 집회를 위해 같은 날 오후 4시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 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인 피고인 A씨(47)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1913)인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참가한 행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의해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와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630)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가 개최된 당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로비에서 있었던 ‘2015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상경투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집회의 신고범위나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일반교통방해 상고심(2019도9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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