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5m 미만이면 시속 90km 이하, 30∼40m 미만은 170km 이하, 30m 미만이면 풍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속 운행하게 된다.
부전~일광역을 운행하는 동해선 전동열차를 포한한 일반열차는 풍속이 초속 30m 이상일 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고 25∼30m 미만은 열차 출발이나 통과를 제한한다. 20m 미만이면 풍속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속 운행한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언론·방송, SNS 등을 통해 열차운행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역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태풍으로 인한 열차운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