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5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 5급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자 가운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재취업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복지시설의 인건비가 보조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사실상 취업이 제한된 것이다.
그동안 복지시설에 인건비 등을 지급하던 복지관련 공무원이 관할 복지시설에 퇴직 후 재취업하여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로비문제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시설종사자의 승진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상 재취업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에 부산시가 마련한 재취업 제한 방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관련 법령까지 개정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기존에 이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취업해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로비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보조금은 일상적인 지원으로 특별한 로비가 필요하지 않으나, 수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개보수 등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선정에 각종 로비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로비 압력에 대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복지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