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부정했고, 항소심(원심)은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인 원고(1448명)는 공단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구했고, 피고는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는 모두 정기적·일률적·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과 기본 복지포인트를 합산하여 산정된 통상임금{기본급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비율을 월 지급액으로 환산한 기본급의 5% + 월별 기본 복지포인트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누락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이 누락된 시간외근무수당액(2013. 3.부터 2016. 2.까지)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은 ‘입사 1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여 일률성이 없고, 상여금이 일부라도 지급되기 위해서 근로 제공 이외에 일정 근무일수(입사 1개월 이상)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가 필요하므로 고정성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12월 입사(복직)자’는 지급에서 제외되어 일률성이 없으며,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남은 포인트는 소멸되고 이에 대한 금전 청구도 할 수 없어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1심(2016가합510131)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4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해 2016. 10. 14.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하자민 기본 복지포인트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성격이 더 강해 통상임금을 부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6나2083847)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2017년 4월 19일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6.10.14.부터 2017. 4.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의 판단처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기본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또는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