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사망사고현장.(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이미지 확대보기김종훈 의원은 논평에서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전근대적인 착취구조를 청산해야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 산재를 포함한 하청노동자 기본권에 대해 원청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동사용자성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사망사고현장.(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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