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영채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장(가운데)과 선정업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도로공사)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기업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50%에 달하는 자금지원과 전문 연구원들의 자문 및 기자재 무상 대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해 도로교통 관련 신제품·신공법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5개 과제에 약 19억원을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