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기사입력:2019-09-18 12:16:3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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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KT(원고)가 분당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위약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분당세무서장은 일부 위약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2차례 거부처분을 했다. 그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은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T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9월 10일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소송 상고심(2017두6111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원고(KT)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해 왔다.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원고(KT)는 2014년 7월 25일 피고(분당세무서장)에게 2011년 1기분 위약금 79억5724만3904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7억2314만597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2014년 11월 10일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했다.

원고는 2014년 11월 19일 피고에게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1890억563만25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1억8088만94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2015년 1월 27일 원고에게 ①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액을 전부 환급했다.

반면, ②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 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억5759만2316원의 경우 당초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만475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1차 거부처분’).

원고는 2015년 1월 29일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570억4883만782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억8573만70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피고는 2015년 3월 31일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2차 거부처분’).
1차와 2차 거부처분 위약금 합계 581억643만138원(10억5759만2316원 + 570억48,83만7822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2015년 4월 20일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은 2015년 7월 21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5구합69615)인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모두 취소했다.

재퍈부는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7누32915)인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7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19년 9월 10일 KT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소송 상고심(2017두6111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금액(위약금)은 원고와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에 불과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취지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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