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기사입력:2019-09-18 11:38:34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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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회에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세차례 교회내부에 들어간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여)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이다.

A씨는 2018년 12월 8일 오후 6시50경, 2019년 1월 1일 오후 7시13분경, 1월 8일 오후 7시10분경 세차례 출입이 금지되고 피해자 B씨(29·남) 및 신도들의 명시적인 출입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이용해 교회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9월 5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2019고정121, 2019고정296 병합)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한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교회에 출입이 금지된 신도인지 여부에 관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당회장과 지역장 10명이 모여서 회의 후 피고인에 대하여 출입을일시 금지하는 듯한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회의체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소속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게 된다. 교회가 소속 교인에 대해 교회 재산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제한을 하거나 교회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거나, 교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관해 교회 내부에 미리 정한 정관 등 자치규칙이 있으면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규칙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일반 법리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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