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체결 후 양 기관장 기념사진.(사진왼쪽부터 바산더르지 몽골 국가등록청장,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협력분야는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이다.
몽골 국가등록청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주민등록 등 몽골 등록업무(State Registration)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의 등기·등록 시스템 이수 및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법원공무원의 직무 연수(부동산·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등)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14~15일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 등 14명에 대한 전자등기연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계기가 됐으며, 향후 ADB(아시아개발은행)가 지원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양국 등기·등록제도 교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교육원은 지난 6년 간 약 470명의 외국 연수단을 맞이하고, 2014년 몽골 집행관 강제집행 실무연수 진행 경험 및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20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몽골과의 상호 발전적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며,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비송(非訟) 분야 국제사법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