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몽골 국가등록청, 등기·등록제도 교류 및 협력 MOU

기사입력:2019-09-17 17:12:43
MOU 체결 후 양 기관장 기념사진.(사진왼쪽부터 바산더르지 몽골 국가등록청장,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사진제공=대법원)

MOU 체결 후 양 기관장 기념사진.(사진왼쪽부터 바산더르지 몽골 국가등록청장,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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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과 몽골 법무부 산하 국가등록청(청장 바산더르지)은 9월 17일 오전 10시30분 법원공무원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개발은행인 ADB가 승인하고, 몽골 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적극 요청한 ‘최초의 비송분야 MOU’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협력분야는 △국가등록청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실시 △양국 등기·등록제도 발전 및 연수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국가등록청 기관운영 및 인재개발계획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이다.

몽골 국가등록청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주민등록 등 몽골 등록업무(State Registration)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의 등기·등록 시스템 이수 및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법원공무원의 직무 연수(부동산·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 등)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5월 14~15일 몽골 국가등록청 종합기록보관소장 등 14명에 대한 전자등기연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이 계기가 됐으며, 향후 ADB(아시아개발은행)가 지원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양국 등기·등록제도 교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교육원은 지난 6년 간 약 470명의 외국 연수단을 맞이하고, 2014년 몽골 집행관 강제집행 실무연수 진행 경험 및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20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몽골과의 상호 발전적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며,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비송(非訟) 분야 국제사법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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