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24시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 중이다.
시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5.30(목) 1차로 소화전‧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노후 주택•건물 등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고려해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에 대한 시민신고제는 시차를 두고 이번에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장애지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6대 지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들이다.
시는 낮보다 심야시간대(22시~익일08시) 차량 주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불법 주정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방해받을 경우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스마트 폰의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주•정차 금지표지가 있는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의 경우 8~9만원,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등에 주차위반 시 4~5만원이 부과된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