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복직 김철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지회장 또 징계

기사입력:2019-09-17 13:03:58
울주군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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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16일 오후 울주시설관리공단에서 김철호 지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2017년 10월 수영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했고 이듬해 1월 31일 공단으로부터 해고됐다. 채용부정, 성추행갑질, 노동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김 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2018년 11월 복직했다.

김철호 지회장은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과거의 징계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단 내부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인사였기 때문에 그 징계에 이은 현재의 징계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40여 분간 설명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공단 밖에는 공공운수노조 간부들이 "노동탄압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선전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울주시설관리공단 징계위원회에서는 김철호 지회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김철호 지회장에 대한 징계통보서에 적시한 징계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 (2018년 부당해고판정에 따른 감형징계)과 무단결근(병가휴직 불가에도 출근하지 않음)이었다.
그러나 징계 당일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외됐다. 그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에 따라 병가 휴직을 인정하라"는 권고 공문이 왔기 때문이었다.

공단은 김철호 지회장이 제출한 병가 휴직 신청을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었다.

단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그에 따른 병가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사장은 의사의 요양 진단서를 제출한 김철호 지회장의 병가를 허락하지 않고 단규에도 없는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의무기록사본은 개인의 최고수준의 민감 정보로 다양한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의무기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결정한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무기록까지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노조는 "억지주장을 통해 노조 지회장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공단의 태도가 국가 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고 했다.
공단은 또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가 산재 요양승인이 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징계를 취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17일 “공단은 산재승인 결과를 조합원이 일부러 늦게 알렸다며 조합원에게 행정낭비의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 이는 오히려 김철호 지회장의 징계문제와 더불어 스스로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었다”며 “공단은 억지를 부려 노조를 탄압하려만 하지 말고 실타래처럼 꼬인 노사관계를 풀어 정상화 하겠다는 상식적인 의지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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