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을 비롯,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232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8억5200만원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연장수당 등) 78건, 장시간 위반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교육 부적정 21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등 232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통상임금 산정방법, 연차휴가 부여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산토록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시정 지시했고, 특히 장시간근로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3개월(연장시 6개월) 범위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최기동 청장은 “중소 제조업종의 경우 노무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고,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정기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