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입법토론회

9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기사입력:2019-09-16 14:04:39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입법토론회.(사진제공=진보넷)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입법토론회.(사진제공=진보넷)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으면 합헌과 위헌 결정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의 5가지 변형결정을 내린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9월 18일 오후 3시~5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토론회(‘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가 열린다.

국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은평갑)과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함께 한다.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가입자정보(통신자료) 무단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전반의 문제가 불거졌고 전부개정에 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폭 개정 요구가 계속됐다.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비내용적 정보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 규범이 강화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Tele2 판결(2016), 유럽인권재판소 Big Brother Watch 판결(2018) 등 통신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범이 강화돼 왔다.

토론회는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박주민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발제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점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발제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의 ‘통신비밀법 개선대안’발제와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철호 (법무부 공공형사과)가 패널토론자로 나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65,000 ▲496,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120 ▲120
이더리움 4,50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10 ▲80
리플 736 ▲1
이오스 1,148 ▲1
퀀텀 5,96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51,000 ▲521,000
이더리움 4,50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70
메탈 2,450 ▼12
리스크 2,543 ▲11
리플 736 ▲1
에이다 689 ▲1
스팀 3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16,000 ▲474,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49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10
리플 735 ▲1
퀀텀 5,915 ▲20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