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어깨 수술' 병원입원

기사입력:2019-09-16 10:45:30
[로이슈 편도욱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27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 법무부 차량에서 내려 곧장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로 이동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일은 의료진 진료 등을 거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및 외래 진료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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