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원전 드론 출몰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

김종훈 “원점미확보가 절반 이상인 7건, 휴대용 Jammer 조기운영에도 의문” 기사입력:2019-09-15 15:04:56
(사진=김종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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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유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전 인근 드론출몰 13건 가운데 7건이 사실상 원점미확보로 확인됐다.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됐으며, 이중 3건은 반경 1km를 전후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원점 미확보로 수색은 종료됐으나,고리원전은 부산기장경찰서, 새울원전은 울주경찰서, 한빛원전은 영광경찰서).

특히 9건은 부산, 울산, 경남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방호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국내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 <원안위 자료 의원실 재구성>

최근 국내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 <원안위 자료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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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유관기관(군, 경)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등 기존 대응책과 함께 ▲드론방어장비(레이더, 주파수탐지기, Jammer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은 확인되기 어렵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따르면 무인드론 등장과 기술발전 등에 따라 전파교란 기술 등은 한계가 따른다. 특히 한수원이 조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Jammer(주파수차단기)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호방안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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