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기사입력:2019-09-15 14:41: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인도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8월 29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2019도8820)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2011년 8월 23일 회사의 상호를 ㈜밸류인베스트코리아로 변경한 후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영업 조직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부사장, 영업부분 본부장은 공모해 2011년 9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039억5878만원을 모집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및 투자매매업)을 영위했다.
이어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 종목(투자조합 사모펀드)에 관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587억6190만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

또 2014년 11월 13일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VIK 27호 투자조합(블루사이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3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해 2015년 2월 9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VIK 28호 투자조합(로커스)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96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4억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표면적으로 얻은 수익은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 해도 약 1407억 원(= 약 7039억 5800만원 × 20%)에 이르고 그 외에도 사기 피해액이 1800억 원에 이른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정진원 판사는 2018년 12월 3일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 본부장 5명에게는 각 징역 2년, 영업 부문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법인에는 벌금 2억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확정 수익 추구형’ 종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462)인 서울남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4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8명에 대한 한 부분을 파기하고 영업부문 부사장에게 징역 6년,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 본부장 5명 중 2명 각 징역 4년, 3명 각 징역 3년, 영업부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다.

2018년 양형기준에 의하면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양형은 징역 8년에서 13년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되고, 감경되더라도 징역 6년에서 10년이다.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일부 사기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각각의 투자자별 원금보장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증인들은 ‘확정’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정수익 ‘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피고인 부사장 등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관련 투자계약서에는 모두 원금보장약정의 내용이 없고, 그 외 원금보장약정의 체결에 관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때에 비로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의 죄를 구성하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등 참조).

직권파기사유에 따라 ‘확정 수익 추구형’ 투자종목 관련 사기의 피해액 ‘1587억6190만원’을 ‘1586억38,90만원’으로, VIK 6호 투자조합(관광에이전트사업) 수익금 분배 관련 사기 중 VIK 27호 투자조합(블루사이드) 관련 피해자수 ‘1346명‘은 ’1343명‘으로, 피해액 ‘125억원’은 ‘124억7700만으로, VIK 28호 투자조합(로커스) 관련 피해자수 ‘1,967’명은 ‘1,966명’으로, 피해액 ‘124억9000만원’은 ‘124억8000만원’으로, 쎄노텍(주) 주식 관련 사기의 피해액 ‘2억7720만원’은 ‘2억7561만6000원’으로 각 수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사기범죄로 ‘돌려막기’하면서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취업과 새로운 경력의 희망을 품은 보험모집인 등의 직장인들을 우롱했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과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및 그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8월 29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또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불고불리의 원칙,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봤다.

피고인 주식회사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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