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항거불능 부하여직원 2차례 추행 상사 징역 6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9-13 09: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만취상태인 부하직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주점과 자신의 아파트에서 2차례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8월 30일 준강제추행 상고심(2019도8955)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으로만 기소했다. 원심은 1심판결을 유지했다.

사단법인 기획실장인 피고인 A씨(42)는 2018년 11월 6일 오후 6시경 춘천시 한 식당에서 피해여성 K씨를 포함한 그 사단법인 직원 약 15명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됐다. 피해자는 6시간동안 회식을 하면서 상당의 양의 음주를 했고 3차 장소에 이동한 후에도 소주 3~4잔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사무국장이 먼저 귀가하고 A씨와 피해자 단둘이 주점에 남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이날 오후 11시55분경 주점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뒤에서 안아 들고 침실에 눕히고 입맞춤과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오자 A씨가 피해자를 다시 침실로 데려가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는 다용도실 쪽 창문을 통해 8층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의 추락 후 약 35분이 지난 11월 7일 오전 2시38분경 119 신고를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가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으로만 기소했다.

1심(2018고합122)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4년을 구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귀가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제지로 귀가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뒤 피고인의 집 베란다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됐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양 볼을 꼬집어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6월 1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건 전까지 업무 이외에 사적인 대화를 나눈 일은 거의 없었으며,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일도 없었다”고 배척했다.

또 ‘원심의 양형이 사실상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준강제추행치사죄로 처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에 대해 “준강제추행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1년 ~ 15년 6개월로서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훨씬 초과하는바, 원심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을 중요하게 참작한 것을 넘어 준강제추행치사죄로 처벌한 것과 마찬가지로 형을 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9. 6. 7. 유족인 피해자의 부모를 위하여 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여전히 만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8층 높이의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기까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이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부모들은 공탁금 수령도 거절)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8월 30일 준강제추행 상고심(2019도8955)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구분하지 않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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