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액의 빚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입력:2019-09-11 13:08: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에 당선된 우석제(58) 시장이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1심과 원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심(2019도906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누락으로 피고인의 재산은 실제로는 -4200만 원임에도 37억 8900만 원으로 신고됐고, 잘못된 피고인의 재산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와 책자형 선고공보에 기재돼 유권자에게 공개됐다.

사실 피고인은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채무 합계 40억 6449만원을 모두 누락한 채 적극재산만 기재했던 것으로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전체 재산이 합계 37억 8955만원이라는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1월경 피고인의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과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2억8895만8000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문답 및 소명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3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2018고합202)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딛고 자수성가한 축산경영인, 재선에 성공한 축협조합장의 이미지를 내세워 안성시장선거에 출마한 점,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40억 6400만 원의 채무 전체를 누락해 재산상황을 신고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기간 도중 밝혀졌을 경우 피고인이 안성시장에 쉽게 당선되었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331)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6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의 기재를 누락했고, 특히 망인(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실행된 대출금 29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대출금 채무는 법률상 망인의 채무로서 등록대상재산에 해당하는데도 그 기재를 누락했으며, 그에 대한 고의와 당선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가 법령이 정한 공직후보자 등록신청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9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2019도9062)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백의 보강증거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장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고의와 당선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의 채무누락 행위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이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비례의 원칙 위반, 평등권 침해 및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출직 공무원 직위를 잃게 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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