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본사.(사진=코레일)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가 이달 지정한 전국 5개 기관 중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모든 철도차량의 정비교육이 가능한 곳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훈련기관 지정을 위해 코레일 인재개발원은 지난해 전문가로 구성된 ‘차량엔지니어링센터’를 신설하고,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를 만들었다.
2020년부터 코레일 직원을 포함해 철도 운영기관 재직자, 철도 정비기술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철도차량 정비기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철도안전 △정비계획‧실습 △고장분석 및 비상조치 등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