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5명 국내로 강제송환

기사입력:2019-09-10 21:03:37
법무부는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는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10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법으로 현금(13억원), 핸드폰(840대), 체크카드(302개) 등 총 21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5명을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절차를 통해 범죄인 5명을 동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2002년 중국과 ‘범죄인인도 조약’ 발효 이후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됐다.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2011∼2013년 피해자들에게 ‘대출 보증금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 휴대폰 840대 (시가 8억원 상당), 체크카드 302개 편취한 혐의다. (2015년 8월 기소중지, 체포영장)

조직원 B씨는 2014~2015년 피해자들에게 ‘대출 설정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거짓말을 해 총 5억원 편취하고 2016∼2018년 중국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다.(2017년 1월 기소중지, 체포영장)

조직원 C씨는 2015년 피해자들에게 ‘대출 설정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원 편취한 혐의다.(2017년 1월 기소중지, 체포영장)

D씨는 2010~2014년 중국, 필리핀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2015년 1월 징역10월)

E씨는 2011∼2012년 중국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다.(2015년 5월 징역 1년)

국내로 강제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추적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해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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