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강화’…안전규정 신설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9-09-10 13:04:14
[로이슈 최영록 기자] 건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내구연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또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여기서 내구연한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뜻한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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