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신고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직자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과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고하려는 자는 신분노출과 신고 후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자정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