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봉사활동은 담당보호관찰관이 그간의 사전 보호관찰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절실히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보호관찰청소년의 집을 선택해 이뤄졌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둔 봉사활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명절을 보내게 됐다.
수혜자인 조모군은 “평소 집이 낡아 주거환경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직접 집수리 등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양병곤 소장은 “향후에도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