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8월 19일 제정·공포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장)과 법관 5인, 非법관 4인으로 구성(10명)됐다.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공포 직후인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온라인 투표 절차를 진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을 각각 추천했다(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 각 단수 추천)
非법관 위원 4인은 대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대표적인 법률 관련 단체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1인씩을 추천 의뢰해 받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총 5인)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4인씩 추천했으며(각 복수 추천), 대법원장은 그중 각 2인씩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1인을 추가로 지명할 예정이다(규칙 제10조 제3항).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아래 사항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차 회의(9월 26일) 시점에 부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장은 위 사항 중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하게 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명단(대법원장 제외 9인)
△윤준(58)수원지법원장 △이광만(57)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진석(5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주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5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승이(40 인천지법 판사 △이미경(59)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찬희(5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박균성(62)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6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