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부산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면밀한 검토 후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고, 시공자격을 한 번 더 검토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 원 이하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말까지 이를 초과한 업체는 없는 상태라고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징계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