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구에 위치한 A업소는 어묵 등을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가공업소로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서구의 B업소는 커피를 제조·가공하면서 원료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북구의 C업소에서는 만두 등을 제조·가공하면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다.
한편 부산시는 제수용품과 수산물 등 추석 성수식품 5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