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얻으면 국민을 잃을 것"

기사입력:2019-09-07 14:40: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는 9월 7일자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얻으면 국민을 잃을 것이다”며 “민심을 받들어 조국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장시간의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조 후보자는 제기 되는 의혹에 대해 ‘모른다’거나 ‘수사 중’이라는 말로 일관했을 뿐,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진실 된 답변이 없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와 배우자의 일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법무부장관에 올라 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과 입시에 편법과 반칙 특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입시비리이므로 공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자녀가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이 취소된 것에 대해 딸 아이 문제가 아니라거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도 부인의 문제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학생과 학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유린하고 정당한 결과를 부정하는 입시 비리자가 공직에 진출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질 것이고 조국 같은 부모가 되지 못한 학부모들은 망연자실 할 것이다. 노력해도 부모 잘 만난 친구를 넘을 수 없다는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질 우리 아이들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재인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에 활용된 논문이 취소됐고,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돼 조 후보자 부인이 기소됐다. 또한 스펙품앗이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렇게 사퇴해야할 이유가 차고 넘침에도 더 이상 무엇이 나와야 결정적 한방을 인정할 것인가?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조 후보자의 편법과 특혜 반칙을 용인하는 정치인은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이며, 가장 확실한 결정적 한방은 상처 받은 국민들의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인생 자체가 불법과 특혜 반칙으로 얼룩져 공직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법치를 세우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본인만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 후보자만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한다면 이는 현 정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부끄러운 주장을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데 이는 탐욕적이고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또 “법무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설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고사하고 자진사퇴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대통령은 민심 맞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의 근본이 무너지는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므로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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